SAFETY COMES FIRST.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다단구조입니다.

건설현장 점검 및 진단

건설현장점검 및 진단

정기안전점검 대상구조물(건설기술진흥법)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2종 시설물 1종 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물 또는 관람장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2종 시설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역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이상의 전시장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